다음달부터 건보료 밀린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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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보료 밀린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막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넘게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자료를 분기당 한 번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건보 당국은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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