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 만든 불법 증축…해밀턴호텔도 조사한다

  • 2년 전


■ 방송 : 채널A 이태원 참사 특보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다들 보셨겠지만, 참사가 발생한 이 골목에는 해밀톤호텔이 설치한 분홍색 가벽이 있습니다. 이 불법 증축이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참사의 문제의 그 골목. 구자룡 변호사님. 알고 봤더니 지금 성인 6명이 간신히 서있을 폭 3.2m의 그 골목인데, 주점 테라스를 무단으로 증축해서 핼러윈 행사 전에 임시 부스까지 불법 설치한 이 옆에. 그러니까 원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 공간이 더 넓어야 되는데 이 골목길이 폭 3.2m로 좁아졌다. 이 부분 불법 증축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구자룡 변호사]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용산구에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불법 구조물이 세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위쪽 골목에 해밀톤호텔에서 두 군데에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놓은 상태였고,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길에는 저런 가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윗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세를 준 업장에서 설치를 했다. 해밀톤호텔에서는 이렇게 책임 회피를 했는데,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이럴 경우에 업장에서는 이걸 설치해서 불법적으로 얻는 영업상의 이득이랑 이행강제금을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면 ‘난 그거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말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위쪽 도로가 5m 폭인데 결국 양쪽 구조물이 엉키면서 지금 3m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내리막길에 저 분홍색 가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지붕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천장이 있고 그 천장을 받치는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건축물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저건 꼼수를 부려가지고 천장을 제거해서 건축법을 회피한 겁니다.

(저건 편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완벽한 편법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철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책임을 다 이행한 듯이 해밀톤호텔 측에서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항변을 한 건데 지금 양쪽 세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돈으로 때웠으니까 문제없지 않느냐는 굉장히 그릇된 시각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좁혀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면서 벌어진, 사고에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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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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