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 두 달간 TV수신료 면제

  • 2년 전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 두 달간 TV수신료 면제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해 두 달간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8일~17일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로,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TV 수상기가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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