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 2년 전
[뉴스현장]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에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선고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 외 주요 사건 소식들까지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짚어봅니다.

오늘 오전,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우선,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됐고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가 나왔죠.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지만, 장씨의 책임만 물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건 당시 장씨는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프로파일러로서, 이 부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이게 유족 측의 주장이거든요?

고 이예람 중사의 신고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준위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요.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발언 등이 보복 협박 혐의로 인정이 된 건가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오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살인과 별개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나온 거죠?

그런데 전주환이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말했다고 하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고교 동창생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이 사건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이나 스마트워치 지급은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반의사불벌죄'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대 청소년들이 SNS상에서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매매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던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아무래도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에 접근하기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찰이 단속하고 수사하는 데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다양한 수사에 참여하셨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10대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10대들의 범죄를 방조하는 어른들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법률은 어떻고, 또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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