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9일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선고

  • 2년 전
대법원, 29일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선고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군검찰이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9년을,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장 중사는 20전투비행단 내 군인들에게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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