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은 은행 안 가고 ‘비대면’으로 금융거래 많이들 하시죠?
편해지긴 했는데 문제는 사기치기도 편해졌단 겁니다.
본인인증이 허술하다보니 보이스피싱이 극성입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고쳐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링크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도 심었습니다.
범인은 휴대전화 원격제어로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어 30여 곳에 대출을 신청한 뒤 한 캐피탈사에서 48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본인 인증부터 계좌 개설, 대출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
[보이스피싱 피해자 딸]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 (캐피탈사에서는)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기 때문에 갚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눈 뜨고 당한 건 금융사의 비대면 본인 인증이 허술하기 때문.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대면 인증을 할 땐 신분증 원본을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앱에서 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해도 인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으로도 타인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대출도 받고, 보험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인증이 허술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 정지를 신청한 '사기 이용 계좌' 수는 2020년 4만 개에서 지난해 5만7천여 개로 42.9%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중 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의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앱이 원격제어 상황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강유현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이승훈
영상편집: 형새봄
강유현 기자 yhk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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