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박제" SNS에 등장한 신종 사적 제재 [앵커리포트] / YTN

  • 그저께
SNS 계정을 하나 보고 계신데요, 계정 이름을 보니까 '사기꾼 박제'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종이를 들고 있는 영상이 이렇게 여럿 게시돼 있습니다.

이들이 사기꾼이라는 걸까요? 게시물 내용을 자세히 보시죠.

영상 속 인물이 들고 있는 종이는 차용증입니다.

빌린 금액이 적혀 있고요,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함께 적혀있습니다.

이번엔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40만 원을 빌린 것 같고요,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독촉을 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증이 함께 있네요.

채권자는 '김실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 '김실장'이라는 채권자, 즉, 사채업자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하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못 갚은 돈은 대부분 20~40만 원, 소액인 편인데요.

최근 SNS에서는 이와 같은 이른바 '신상 박제'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게시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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