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집 앞에 내어둔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청이 보내준 사진 속에는, 썩은 채소 같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치킨 상자며 달걀 껍데기, 마스크 같은 일반쓰레기도 잔뜩섞여 있습니다.
[김모 씨 / 서울 중랑구]
"양배추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 사실 제가 먹지도 않은 것들을 제가 버렸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하죠."
김 씨는 자신이 내놓은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넣은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모 씨 / 서울 중랑구]
"억울하다 하는데 운송장을 하나 증거로 대면서 마치 제가 버린거다라고 하니까 황당했고."
구청에 이의제기를 해도 CCTV 같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
지난해 서울의 한 자치구는 4700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했는데, 그 중 380건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 됐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감액이나 계도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기준은 들쭉 날쭉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넣는 걸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김영옥 / 서울 성북구]
"쓰레기를 넣지 않게 비닐 테이프로 위에를 X자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는 현재 9천 대가 넘는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차태윤
서주희 기자 juicy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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