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불법인가? 합법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2년 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불법인가? 합법인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결국 뒤집었습니다.

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된 건데요.

낙태에 찬성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50년 만에 뒤집힌 낙태권 판결…미, 대혼란 불가피 / 이경희 기자]

반세기 동안 유지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을 심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초 9명 대법관 중 5명의 찬성으로 낙태 합법화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결정문 초안이 언론에 유출됐고 그날 이후 미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낙태권을 위해 일어나라! 낙태권을 위해 일어나라!" "우리는 포스트 ROE(낙태권 보장법안)세대입니다. 우리는 낙태를 폐지할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말 그대로 초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50여 일 만에 나온 실제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6명이 교체되며 짙어진 보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판례를 뒤집은 대법관들의 판단 근거는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해당 판례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잘못됐고 그 결과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오히려 미국의 갈등과 분열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5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인 데다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낙태권 지지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앞두고 낙태권 보장 지지 여론은 크게 늘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여론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혼란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즉각 낙태 금지 방침을 밝히며 불법임을 경고하는 반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다른 주에서 낙태 원정을 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클라호마에서 시행되거나 오클라호마에서 요청되는 낙태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낙태 치료를 위해 다른 주에서 오는 환자들을 계속 보호할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인권 전반에 대한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동의한 보수성향 대법관 토머스 클래런스는 피임과 동성결혼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하며 의회를 향해 판결을 복원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또 낙태권을 지켜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선거국면 쟁점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이광빈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와 후속 입법 작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때문에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낙태죄 위헌 '입법공백' 계속…"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 나경렬 기자]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66년 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이 결정을 내릴 당시 관련 법 조항 개정도 주문했습니다.

낙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뿐 아니라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냈어요.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이 의사들과 상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의원들 사이 이견이 큰데다,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이 없다보니,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은 물론 의료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가능한 임신 기간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출처를 알기 어려운 임신중지약을 구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입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처벌 조항이나 규제 조항이 추가되는 건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나아가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를 승인해서 공식 의료체계 안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현재 음지화돼 있는 임신 중지를 법 테두리 안에서 다룰 때,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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