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 수형자 월 최대 30회 전화 허용

  • 2년 전
법무부, 교도소 수형자 월 최대 30회 전화 허용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이 외부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앞으로 월 5회에서 최대 30회까지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화 사용 개선안을 전국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그간 처우급에 따라 최대 월 5회 이내로만 제한됐던 수형자들의 전화 사용은 최대 30회까지 6배 늘어나며, 교정시설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미결수용자에게는 주 2회 통화가 보장됩니다.

또 교정본부 직원이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방식도 직원 입회 없이 자동 녹음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교정본부 #자동녹음 #교정시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