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 무혐의

  • 2년 전
'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 무혐의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피해자 중 일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긴급조치 1·4호가 표현의 자유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인 혐의로 두 달 가량 구금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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