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심리적 지배로 살인…법정서 인정될까

  • 2년 전
'계곡살인' 심리적 지배로 살인…법정서 인정될까
[뉴스리뷰]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검찰은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원에서 살인의 증거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은 이들이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살인자의 손으로만 저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정신을 지배해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이 씨는 피해자에게 "생리 중"이라며 다이빙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를 통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피해자가 세상을 뜬 상황이기 때문에…사안이 한참 지난 다음에 수사가 개시가 됐잖아요.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아있을지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망을 하라고 했다면 가스라이팅이 수단이 돼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살인이나 촉탁 살인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어서…"

국내에 아직 관련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가스라이팅 혐의를 적시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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