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춰진 '계곡살인' 1심 결심…'간접살인' 쟁점

  • 2년 전
늦춰진 '계곡살인' 1심 결심…'간접살인' 쟁점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형이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두 사람이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지 않은 점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윤 모 씨를 가평 용소계곡에 뛰어들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와 조현수.

기소 당시 검찰은 직접 살인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두 사람이 계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 씨를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는 검찰에 간접 살인에 해당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에 두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작위'는 법률상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쓰는 용어로, 두 사람이 물에 빠진 윤 씨를 제때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 살인과 관련된 공소 사실은 유지하고, 간접 살인 부분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살인 의도와 실행, 그리고 윤 씨가 물에 빠진 이후까지 일련의 과정을 고의적인 살인 행위로 보겠다는 건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하라며 구형을 연기했습니다.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살인의 고의가 발생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추가됐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 6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16차례의 심리 기일이 진행되고 30명이 넘는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돌아오는 기일에 검찰의 구형 등을 끝으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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