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가스라이팅 살해"…계곡살인 이은해, 살인죄 기소

[앵커]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소극적으로 피해자 윤씨의 죽음을 유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가평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 모씨가 살해당한 지 2년 11개월 만에 구속기소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부작위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살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은해가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통제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켜, 이은해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에 뛰어들게 하는 건 사실상 직접 살인이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곡에 다이빙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윤씨에게 복어독을 먹였지만 치사량 미달로 살해하지 못한 것과 용인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린 행위는 살인미수로 봤습니다.

윤씨의 사망 뒤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해당 사건 주임검사의 인사이동날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웠고,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는 등 지능적인 대응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가평 계곡살인 #조현수 #복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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