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소송 내일 첫재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내일(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지난 2018년 이씨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공범인 내연남과 함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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