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처리 뒤에”…민주당, 국무회의 연기 요구
  • 2년 전


[앵커]
‘검수완박’ 법안의 운명은 모레 결판이 납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마무리되면 여기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늦게 국무회의를 열고 곧바로 의결해 달란 입장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 통과를 위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줄 수 있느냐,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국무회의 시점을 미뤄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함께 처리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회의가 오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다음날인 4일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이냐"며 시간을 변경하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거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함께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를 막을 건 사실상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뿐이라며 문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조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해 국민투표법 헌법 불합치 부분을 논의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모레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김지균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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