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도 절차도 위헌"…검찰, '검수완박'에 격앙

  • 2년 전
"내용도 절차도 위헌"…검찰, '검수완박'에 격앙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의 한밤중 단독 의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자 검찰은 즉각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대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의결하자 검찰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는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로 한정하면서도 수사검사가 기소는 하지 못 하게 한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하지 말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패·경제 범죄는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사 안 한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은 "2년 넘게 수사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기록만 20만 쪽이 넘는다"며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가 원칙이라면 법안 발의와 의결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제한한 것을 두고는 '별건수사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금지된 별건수사를 보완수사 제한의 핑계로 들어 검찰 손발을 옥좼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완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 추가 피해를 발견하더라도 직접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는 등 부작용만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범죄 수사를 연말까지 허용한 데 대해서는 시한만 서너 달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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