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 YTN

  • 2년 전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고층 아파트 공사장.

화물용 승강기가 3층 높이에 멈췄고 바닥에는 안전모가 놓여 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곳입니다.

당시 승강기 안이 아니라 지붕 위에 있었는데, 무언가 그 위로 떨어져 노동자를 덮친 것 같다는 게 공사 관계자 설명입니다.

[공사 관계자 : 호이스트(승강기) 위쪽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와어어 같은 게 끊어졌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추락한 상황만 확인된 거라서….]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는 아파트 공사장 화물용 승강기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당시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아무래도 안전 조치 위반이 됐으니까…. 그런 점에 혐의를 두고 과실 문제 이런 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보고를 받고 곧바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안전 조치 이후에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정밀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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