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클릭 한 번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유통 대상을 전 세계 처음으로 유통업까지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국 이커머스 알리가 중국 18만 사업자에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넘어간 개인정보는 삭제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원칙은) A/S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되는 관계기 때문에 (실제로 파기됐는지) 그 이후의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한층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까지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송 대상은 회원관리번호와 등급, 구매 상품, 가격, 판매자 정보, 결제 방법, 배송 위치와 운송장 정보 등 사실상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국내 인허가 업종인 금융이나 은행, 통신사들과 달리 유통에선 별다른 진입 규제 없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 개인 정보를 받아 재가공하는 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달·보관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자본금 1억인, 그걸 맞추면 그 다음에 뭘 보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개인정보 판매나 악용 등을) 목적해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때도 해커가 친구추가 기능만으로 회원 일련번호 찾고, 이를 조합해 익명 채팅방 이용자의 실제 ID와 연락처까지 찾아낸 만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원치 않은 정보가 양산돼 무단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정보를 넘기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기 어려운 데다 특히 C커머스 등 해외 사업자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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