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 2년 전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서울동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에게 김 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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