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폭력·갑질 '그만'…민법에 인격권 생긴다

  • 2년 전
온라인 폭력·갑질 '그만'…민법에 인격권 생긴다

[앵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등 인격을 짓밟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판단 기준이 될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됩니다.

일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부터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와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격을 짓밟는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법적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법무부가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민법의 앞부분인 제3조에 명문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인격권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은 물론 자유와 명예, 사생활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소유권이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로써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인격적 침해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을 비롯해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예방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인격권을 가져 과장광고나 허위기사 피해를 구제받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 제도 중심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사건들 속에서 인격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겁니다.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헌법상 권리지만 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고통받던 사람들이 보호받고,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인격권 #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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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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