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법개정 적극 참여"

  • 2년 전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법개정 적극 참여"

법무부가 어제(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 현황을 보고하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오늘 출근길에 흉악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 기준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 윤 당선인은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처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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