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내 일회용컵 금지…소규모 매장 '걱정'

  • 2년 전
4월부터 카페내 일회용컵 금지…소규모 매장 '걱정'

[앵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돼온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전면 금지됩니다.

대형 매장들은 비교적 준비가 잘 갖춰진 편이지만, 소규모 카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종이류 25%는 플라스틱류는 19% 늘었고,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는 14% 증가했습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당국은 올해부터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합니다.

우선 식당,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이 다음 달 1일부터 금지됩니다.

적발시에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며 다각적인 대비를 해왔지만, 소규모 카페들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손님에게 안된다고 고지를 했는데 손님이 몰래 매장에서 드시는 경우,범칙금을 매장에서만 내야 한다는 사실이…. (추가 연기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오피스 상권에 있는 개인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5분 정도 앉아있다가 가시는데 이 분들한테 다회용잔으로 나갔다가 다시 일회용컵으로 교체를 해드려야 되고…"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포장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보증금제도도 시행됩니다.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105개 브랜드가 적용 대상으로,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은 300원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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