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염소 4천마리 잔혹 도살' 도축업자들 집행유예

  • 2년 전
'개·염소 4천마리 잔혹 도살' 도축업자들 집행유예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와 염소 약 4천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도축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축업자인 이들은 2년 동안 전기 침으로 감전시키거나 흉기로 찌르는 방식으로 개와 염소 4천여 마리를 무단 도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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