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

  • 2년 전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24일) 열린 재판에서 동양대 직원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각각 임의제출한 휴게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동양대 PC의 경우 정 교수가 소유하던 사실조차 부인하다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했고, 자택 하드디스크는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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