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51억 피해”…성남도개공, 대장동 5인 재산 가압류 착수

  • 2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정민용 변호사까지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재산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이 공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부당이익도 얻은 만큼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재산 가압류를 추진하는 대상은 모두 5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에 그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사는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배임 행위로 공사에 651억5천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일 이를 환수하라는 성남시 권고를 토대로 우선 성남의뜰로부터 입금받아 보관 중인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72억3천9백만 원으로 손해액 일부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또 5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익 환수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단, 소송이 오래 걸리는 만큼 미리 이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달 내로 내용 증명을 보내 자발적으로 부당이익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기로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5인이 이번에 기소됐으니까 5인에게 내용증명 일괄 발송하는 걸로. (성남)시도 연내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하지만 아직 배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환수 대상이 5인에 국한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전민영 기자 pencak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