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입에 담지 못할 짓" / YTN

  • 3년 전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부 안 모 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를 엄마로부터 구조하지 않고 외면해 끝내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장 씨는 자신이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도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 우리 정인이,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열린 2심 선고 결과는 오는 26일 나올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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