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헬스장 온라인 신청 불가?…손실보상 시스템 '구멍'

  • 3년 전
[단독] 헬스장 온라인 신청 불가?…손실보상 시스템 '구멍'
[뉴스리뷰]

[앵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3분기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대상에서 누락되면서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인용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헬스장 운영자 김주석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시도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기업인데다 지난 7월부터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크게 영업 손실을 입었던 터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상자는 확실하고요. 2019년도와 비교해 올해 매출분이 거의 70~80% 떨어졌기 때문에 신속보상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관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온라인상으로 신속보상 진행 자체를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구청끼리도 자가 진단 쪽으로 유도한다고…"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실내체육시설업 사업자들이 누락되는 현상이 있는데, 지자체들은 업무를 맡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기부에서 입력을 안 한 건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수요일부터 이런 전화만 받고 있거든요."

반면, 중기부는 일부 지자체들이 지난 7월부터 개편된 실내체육시설 2그룹, 3그룹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락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강도, 유산소는 2그룹이고 그 외는 3그룹으로 돼 있거든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시는 분들은 '미분류'로 돼 있는 거거든요. (해당 구청에서) 제대로 분류를 안 해주신 곳들인 거예요."

정부는 사업자들이 각 구청에서 시설분류 확인서를 받아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증빙자료를 올리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생업에 한시가 급한 사업자들은 무책임한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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