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간이신고, 온라인 이용률 1%…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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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간이신고, 온라인 이용률 1%…시스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 이용률은 지난해 신고 건의 약 1%에 그쳤는데, 공정위는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 시스템의 잦은 오류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시스템 접속, 신고내용 입력, 자료 업로드 때 발생하던 오류를 수정하고,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 양식에 맞게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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