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인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미 화해가 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상 속 피해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은 8초 분량이다. 경기도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른 남성이 분류 작업대 반대편의 남성에게 택배 박스를 집어 던진 뒤 작업대 위로 올라가 남성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 남성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택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 성남의 한 택배 터미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 이 영상은 택배기사들이 이용하는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영상 속 폭행을 가한 남성은 전국택배노조 부위원장 A씨로 파악됐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택배 노조원들이 작업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비노조원들과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발로 가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택배기사는 “노조 간부가 작업장에서 언성을 높이자, 비노조원 중 한 명(피해자 B씨)가 ‘조용히 하자’면서 손에 들어오는 작은 박스를 집어 던졌고, 이후 영상 속 일이 벌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피해자는 1미터 이상 밀려나 쓰러졌고, 이후에도 소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영상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택배노조 측은 이날 “당사자(B씨)가 전해왔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B씨는 “사건 직후 화해했고,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었다. 택배노조 측은 또 “B씨는 노조에도 스스로 가입했다. 화해했고 합의가 이뤄진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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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합의 안 돼. 싸우기 싫어서 노조 가입한 것”
  그러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09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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