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법적 조치” 강공…김웅은 “기억 없다” 모호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현종 위원님. 간단히 정리하면 손준성 검사든 이 의혹을 제기한 매체 뉴스버스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 뉴스버스 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 즉 피고발인은 공란에 있는 고발장을 작성했고. 관련 자료들과 그다음에 판결문. 즉 검사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판결문을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손준성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본인 관련된 일이니까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증거를 찾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킥스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판결문 같은 걸 받아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사 같은 경우에 판결문을 프린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로그인 기록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킥스에 들어가서 지모 씨와 관련된 실명이 있는 판결문을 과연 내려받았는지. 다운 받아서 출력했는지. 이 여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첫 순서일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일단 손준성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 휴대전화, 집에 있는 컴퓨터. 여기서 고발장이 작성됐는지 그 흔적을 찾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렌식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소준성 검사가 대검에 있을 때 당시 판사 사찰 의혹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법무부 합동 감찰팀이 누구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냐면 당시 손준성 정책관의 PC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뭐냐면 이 발표된 판사들에 대한 평가 문건. 그 하나 이외에는 다른 의혹이 있는 문건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 시간이 오래된 상황에서 PC를 포렌식 해봤자 나올 게 있을까. 이미 인사이동도 됐고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만약 PC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당시에 포렌식에도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고발장을 낸 게 바로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3월 31일에 MBC가 처음 검언유착과 관련한 보도를 하고 연이어서 보도를 4월 2일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4월 3일에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도 나오지 않았고. 지모 씨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 7일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시 손 검사가 이걸 알고 고발장에 그 사람 이름들을 다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손 검사한테 밝히면 관련 여부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종석 앵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제가 받았는데요. 속보의 주체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입니다. 반박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 같아요. 고발장 작성자, 출처 안 밝히고 음해성 보도를 하고 있다. 일단 해당 매체를 겨냥한 거 같고요.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투박한 표현 일색이다. 공개된 고발장은 공개 자료 작성 가능한 수준이고. 대검 공공수사부장 윤 전 총장 고립 위한 인사였다. 김웅 의원은 최초 해명에서 작성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윤 전 총장 측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속보입니까. 검찰권 사유화한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이다. 윤 전 총장 측이 저런 발표 자료를 냈어요. 이건 이두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고발장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지고 결국은 본인을 당시 윤 검찰총장을 고립시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윤 전 총장 측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지금 고발장 작성자와 출처에 대해서도 사실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법률전문가가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게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발장 작성한 걸 보면, 판결문 같은 걸 붙여서 냈는데. 사실 실명 판결문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현종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만으로 검사였는지 주체를 알 수 없는 게. 2020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여기서 기사를 쓰면서 지모 씨에 대한 판결문을 갖고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실명 판결문을 갖고 있었다는 게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킥스에서 검색을 하면 이 부분이 확인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수사하고 이걸 밝히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검 공공수사부에다가 수신처를 했는데. 그 대검공공수사부장은 시실 여기에만 등장하는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거나 이성윤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불법 출금 사건에서도 이성윤 당시 전화를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부분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 차장이 공공수사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인데 대검공공수사부 이렇게 했을 리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반박하면서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들어가 있는 소통방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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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