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육군 장교 '데이트 폭력'…군, 두 달 만에 '늑장 구속'

[앵커]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도 2차 가해가 이어졌는데, 남성이 육군 장교라서 수사를 맡은 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을 하다 만난 육군 장교 A중위와 연인 사이가 된 B씨는 지난 3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는 폭력적 행동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중위의 협박에 결국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군사학과 나온 4년과 내 군 생활 모두 망치는 것이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

또다시 발생한 폭행과 강간 상해로 경찰에 재차 신고한 뒤,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군사경찰이 두 달 가까이 A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면서 피해자는 지속적인 가해자의 연락과 만남 요구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은 "수사관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고 연락하고, 어떠한 대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또 민간인 신분인 피해자가 군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증언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호소합니다.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너무 답답했고, 적의 소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그 공간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지난 4월 23일, 군사경찰로 이첩된 사건은 6월 8일 군검찰로 송치됐고, A중위는 같은 달 24일 구속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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