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퇴장 속 결정

  • 3년 전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퇴장 속 결정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너무 낮다"고, 반대로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720원보다 5.1% 수준인 44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올해 1.5% 지난해 2.9%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폭 오른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은 노사 모두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문재인 정부 1만 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고…"

사용자위원 9명도 인상 폭에 불만을 제기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안은 찬성 13표와 기권 10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의결안은 고용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