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천억 원대 사기 혐의' 기소

  • 3년 전
빗썸 실소유주 '1천억 원대 사기 혐의' 기소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 모 씨가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회사 지분 매도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매수인 김 모 씨를 속여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220억 원 상당의 투자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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