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변별책임 은행에"…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 3년 전
"코인거래소 변별책임 은행에"…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앵커]

9월부터 은행에 실명계좌가 없는 코인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은행권이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는 데 대한 위험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상당수 중소 거래소들이 폐업 수순에 들어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실명계좌 등록을 의무화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 전에 계좌를 열려는 거래소 요구는 많지만, 은행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칫 코인을 사용한 부정거래가 생기면 은행에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에, 계좌를 열어준 코인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일어날 경우 은행 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당국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계좌 개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이래라저래라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업을 안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신고할 의무를 가지는 은행이 코인 거래에서도 골라낼 자신이 있을 때만 영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개설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서게 된 상황에 거래소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업계가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특금법 때문에 하겠다고 뛰는 것이 아니고 투명한 계좌 개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3년을 노력해왔다."

중소거래소 줄폐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본격화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덴 소극적이란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