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호소문 배포' 택배기사들 즉심처분

  • 3년 전
아파트서 '호소문 배포' 택배기사들 즉심처분

지난 4월 택배 대란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택배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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