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돼도 불법"

  • 작년
대법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돼도 불법"

신원 불상자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확인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A씨는 일부 나체로 침대에 앉아있는 남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등장인물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수치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으면서,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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