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 파견 아냐"

  • 8개월 전
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 파견 아냐"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들이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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