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시달리다 회식 중 사망…"공무상 인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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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과로 시달리다 회식 중 사망…"공무상 인과 인정"

과로에 시달리다 회식 도중 갑자기 숨진 공군 부사관의 사망 원인이 공무수행과 관련 없다는 국방부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8살 공군 부사관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지혈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8년 부대 회식 도중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심장동맥이 찢어져 숨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해 8달 동안 휴가 일수가 이틀에 불과하고 사망 전 1주일간 60시간을 근무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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