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천만원"…이용구, 증거인멸교사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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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합의금 천만원"…이용구, 증거인멸교사 적용되나

[앵커]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시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경찰은 이 차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경찰.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 차관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직후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합의금으로만 보기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경찰은 폭행 영상 삭제에 대한 대가성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차관의 폭행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택시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거칠게 목을 잡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19시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차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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