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땐 '상가 임대계약 해지' 추진…손실보상법 오늘 청문회

  • 3년 전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째 제자리걸음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오늘(25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늦게나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장사하다가 폐업한 곳곳의 상가들.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현재 파산 선고 없이는 남은 임대료를 모두 내야만 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3달 이상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월세만 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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