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부 6대 범죄 수사 제한…"총장·장관 승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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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검찰 형사부 6대 범죄 수사 제한…"총장·장관 승인받아야"

[앵커]

일선 지방검찰청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대 범죄에는 주로 권력형 비리가 포함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각 지방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 분야 등 6대 범죄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일선 지검 전담부에서만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전담부가 없는 지검에서는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청은 장관 승인까지 받아 임시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가 극히 제한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은 지난해 직제개편 당시부터 추진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며 개편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일선 청 반부패부와 강력부,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각각 통·폐합하고, 경찰에 보완·재수사 요청을 전담하는 부서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또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처럼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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