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 앵커멘트 】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한 차례의 성폭행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두 차례의 성폭행 모두 유죄로 판단한 2심에서 형이 감형된 건데요.
그 이유를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9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자친구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5일째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A 씨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이뤄진 2차 성관계는 "반항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1차 성관계 이후 당혹감을 느낀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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