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료진 권고 받으면 이틀 안에 검사' 행정명령 / YTN

  • 3년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울산시가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나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이틀 안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는 1개 운영하던 임시 선별검사소를 지난 22일 4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오는 3일부터는 6개 더 늘려 2주간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만 7백 명 넘게 나왔고, 최근 며칠 사이 하루 50명을 오르내릴 정도로 급증하는 데다, 자가격리자 수가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자 선제 검사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송철호 / 울산광역시장 :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검출자가 66명에 이르고 있어 역학적 관련 확진자가 3백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나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이틀 안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하도록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검사비용은 무료지만,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콜센터 종사자와 피부 관련 업종 종사자, 목욕, 택배 등 사람 접촉이 많은 업종 종사자들의 진단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체에 자발적인 방역과 진단검사 기능을 갖추도록 요청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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