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원금 감면 법제화하려는 국회…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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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재난시 원금 감면 법제화하려는 국회…부작용 우려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같은 재난 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등에 대한 보상 취지라는데, 반대와 논란이 거셉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성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이나 경제난이 닥쳤을 때 은행에 대출받은 원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본격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조치로 영업을 제한당했거나, 경제 상황 악화로 소득이 급감한 사업자 등은 이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은 물론, 원금 감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신청을 거절한 은행엔 금융위원회가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하고 증명이 정확히 이뤄져야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문제도 아주 작을 건데…"

하지만 부작용 우려와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영업 제한은 정부가 했는데 부담은 은행이 지는 셈입니다.

또 원금 감면 법제화는 사기업인 은행의 재산권과 자산 건전성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행 대출문이 더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원금 감면이 법제화되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을 얻을 수가 없어서 향후에 (문제가)…"

'사업자 등'으로 규정된 대상도 모호합니다.

소상공인 외에 기업, 실직자까지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고 탕감 의무는 금융기관 중 은행에만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원리금 상환 유예가 실시 중인 상황에서 법안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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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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