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출입명부 '1명만' 작성 안돼…유흥시설도 QR코드 의무

  • 3년 전
[30초뉴스] 출입명부 '1명만' 작성 안돼…유흥시설도 QR코드 의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경우 대표 1명이 아닌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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