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출입명부 '1명만' 작성 안돼…유흥시설도 QR코드 의무
- 3년 전
[30초뉴스] 출입명부 '1명만' 작성 안돼…유흥시설도 QR코드 의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경우 대표 1명이 아닌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경우 대표 1명이 아닌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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