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원천차단…고용 안정성 확보

  • 3년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원천차단…고용 안정성 확보

[앵커]

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 건데요.

지성림 기자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표류하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협정 공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000명이 무급휴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무급휴직 사태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연말까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2억 달러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11차 특별협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합의한 겁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에 사용됨으로써 결국은 한국경제 내에서 이 돈이 돌아가는…"

또한 11차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되는 다년도 협정으로, 유효 기간이 1년뿐이었던 10차 협정과 비교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연도별 분담금 인상률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춘 데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9차 협정의 경우 연도별 분담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인상률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면 과거보다 연도별 인상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작년 분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손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차 특별협정은 앞으로 가서명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식 서명 절차를 밟게 되며 국회가 비준을 동의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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