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 근로자 인정…대법서 최종승소

  • 2년 전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 근로자 인정…대법서 최종승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에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앞서 1심은 포스코가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간접적으로나마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뒤집었습니다.

직접고용 노동자가 정년이 지나면 근로자 확인소송이 각하된다는 법리가 파견근로 관계에도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인정 #대법원 #파견근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