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정책 아닌 절차에 대한 것" / YTN

  • 3년 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해 절차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뒤집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창민 의원이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폐지가 아니고 학생 선발 방식만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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