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 YTN

  • 3년 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국 차장을 단수로 제청했군요?

[기자]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수로 제청할 거란 뜻을 밝혀왔는데, 검사 출신 1명과 판사 출신 1명 가운데 검토한 끝에 여운국 변호사로 단수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서 법관 생활을 20년 한 분이고 영장전담 법관을 3년 동안 지낸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과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 고민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봤다고 밝혔는데요.

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이에 더해 영장전담 법관을 오래 한 만큼 수사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앞으로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인물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인적 구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모집 공고를 낸 상황으로, 임명을 위해서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합니다.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김 처장은 다음 주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공문을 보낼 방침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네, 김진욱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공수처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에서 나온 반대의견·보충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수사 이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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